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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일 "건강하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절차가 불편하고 보험회사의 안내가 소극적인 탓에 소비자들이 건강인 할인특약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달부터 가입절차를 개선하고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해 건강인 할인특약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강인 할인 특약은 비흡연, 정상 혈압, 정상 체중 등에 해당하면 보험료를 최대 20% 깎아주는 것이다. 주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있다.
그러나 가입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14개 생·손보사가 판매하는 92개 상품 가운데 특약 가입률은 4%에 불과하다.
이에 금감원과 생명보험협회는 우선 진단계약의 건강검진을 2회에서 1회로 줄이도록 했다. 흡연 여부, 혈압, BMI 지수의 충족 여부는 보험 가입 신청자가 작성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상품 가입자도 특약에 가입할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은 물론, 기존에 낸 보험료도 재산정해 돌려주도록 했다.
보험사는 상품설명서에서 특약으로 할인되는 총 보험료를 알려주고, 할인 요건과 할인율 등을 비교 공시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이달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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