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임세영 기자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관련 개인투자자의 재항고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리며 사채권자집회 결의 인가가 최종 확정됐다.

대우조선은 채무조정안의 법원인가결정에 개인투자자 1명이 대법원에 재항고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달 22일 개인투자자 1명의 항고 이유서 제출과 23일 대우조선해양의 의견서 제출 이후 약 2주만에 결정됐다.


대우조선은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출자전환이 가능해져 다음달 초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사채권자들이 채권액의 50%(채무조정안의 최저한도)만 출자전환에 응해도 약 8000억 원의 유동성이 유입된다는 게 대우조선의 설명이다. 이번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은 연결기준 300% 수준으로 감소해 향후 수주활동과 하반기 주식거래 재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6월말 산업은행 및 시중은행은 7927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수출입은행은 1조2848억원 규모의 영구채 발행을 통해 약 2조1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완료한 바 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해 주신 모든 투자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임직원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은 오는 21일 예정대로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14일까지 회사채 채권신고 접수를 계속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