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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프랜차이즈 업체 11곳에 고기패티 관리와 조리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식약처의 이 같은 조치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측이 최근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논란이 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최은주씨는 지난 5일 자신의 딸 A양(사건 당시 4세)이 햄버거를 먹은 후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려 신장 기능을 잃었다며 지난 5일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피해 어린이는 지난해 9월 집 근처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부터 복통이 시작됐다"며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져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출혈성 장염에 이은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고 두달 뒤 퇴원했지만 신장장애 2급의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맥도날드 측은 언론에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해당 사건의 경위와 입장 등을 설명하며 "당일 해당 매장의 식품 안전 체크리스트는 정상적으로 기록됐고, 해당 고객의 민원으로 같은해 10월18일과 올해 6월20일 등 관할 시청 위생과에서 2차례에 걸쳐 매장을 방문해 위생 점검 실시했지만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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