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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으로 접수된 수상레저 사고는 2014년 28건에서 2015년 58건으로 두 배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 85건으로 급증했다.
3년간 사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8월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7월(38건), 6월(27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상레저기구별로는 바나나보트를 타다가 사고를 당한 사례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블롭점프, 수상스키, 웨이크보드가 나란히 19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바나나보트의 경우 빠른 속도로 견인되는 기구에 탑승하다가 몸이 튕겨 추락하면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68.0%로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수상 레저 사고로 다친 부위는 머리와 얼굴이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소비자원은 "수상레저 활동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고, 워터슬레드와 레프팅의 경우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며 "수상레저사업자는 이용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지난달 경기도 북한강 일대 수상레저기구 이용자 188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모 착용률은 88명에 그쳤다.
이에 소비자원은 국민안전처에 사업자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하고 국민안전처는 7~8월을 수상레저 특별단속기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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