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경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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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1949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휴일 수 증가로 인한 기업의 생산 차질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5대 국경일(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번 법률안에는 공휴일을 법제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돼 있어 공공부문만 의무적으로 적용받고 있으며 민간부문은 단체협약 등 자율의사에 따라 공휴일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휴일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휴식권에 대한 내용이므로 그 틀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제헌절은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날”이라며 “공휴일법 제정을 통해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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