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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학부모봉사단체에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11일 확정했다.
진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5년 10월 강동구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초등학교 안전 현장 간담회 참석 명목으로 합계 116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간담회에 참여한 간부와 경찰관, 소방관 등 10여명에게 음식과 주류 등 52만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었다.
1, 2심 재판부는 진 의원 측 보좌관이 간담회 개최 전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정책개발에 대한 운영지원 및 지급방법을 문의하고 간담회 패널비 및 식사제공 문제를 논의한 점 등을 근거로 진 의원의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학부모단체 임원들은 상당 기간 봉사활동을 하며 학교 주변 안전문제에 경험과 관심이 많아 간담회 때 개선할 점과 애로사항을 개진했다. 진 의원이 지급한 돈은 전문적 의견 제시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날 이같은 취지의 무죄 판결을 확정해 진 의원은 최종적으로 혐의를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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