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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익힌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었다는 진정서가 검찰에 제출됐다. 해피밀세트를 먹고 아이가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한국 맥도날드 본사를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덜 익힌 패티가 매장에서 제공된다는 또다른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피해가족 대리인인 법무법인 혜의 황다연 변호사는 12일 덜 익힌 패티를 섭취한 또다른 피해자를 대리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덜 익힌 패티가 든 햄버거 사진과 함께 "실제로 이런 일을 겪었는데도 한국 맥도날드가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고 자료를 배포하는 등 진정성 없는 대응을 해 엄벌에 처해 달라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쇠고기 패티는 덜 익히면 핏물이 보이지만, 돼지고기로 만든 불고기 패티는 익힌 것과 안 익힌 것의 색깔 차이가 없다. 핏물이 보이는 패티도 실수를 하는데 익힌 것과 날 것 색깔 차이가 거의 없고 소스에 담갔다 내놓는 불고기 패티는 어떻겠느냐"며 매장에서 덜 익힌 패티가 제공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피해가족의 고소건을 형사2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아동 가족 측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만 4세 딸이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해피밀세트를 먹은 2~3시간 뒤 복통, 구역, 설사증상이 나타났고 출혈성 장염에 이어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피해아동은 퇴원 후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는 상태다.
피해아동 가족은 당일 아동이 햄버거만 먹었고 덜 익힌 패티가 발병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리인은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그릴 설정이 잘못돼 간격이 높으면 패티가 제대로 익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정해진 위치에 패티를 놓지 않을 경우 제대로 조리가 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며 맥도날드 측 실수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맥도날드 측은 "당일 해당 매장의 식품안전 체크리스트는 정상적으로 기록됐고 해당 고객이 취식한 제품과 같은 제품이 300여개 판매됐지만 제품 이상이나 건강 이상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자료수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 아동이 먹은 햄버거와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논문 분석, 자문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법무법인 혜의 피해자가 제출한 덜 익힌 패티를 넣은 맥도날드 버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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