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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업법 감독규정 중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기준의 경우 채권이나 주식을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그런데 분자를 취득원가로, 분모는 공정가액(시가)으로 계산하는 ‘예외’를 허용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7.21%를 보유함으로써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됐다”고 사실상 삼성이 금융위원회의 특혜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다른 업권은 공정가액 기준으로 하는데 유독 보험만 취득원가로 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현행 보험업법의 혜택을 받는 보험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곳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 후보자에게 “금융위가 삼성총수 일가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특혜를 줬던, 20년 적폐를 고쳐야 한다”면서 “삼성생명법은 ‘보험업 감독규정’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위원장님이 규정만 바꾸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업법 감독규정은 금융위원장이 직원으로 개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규정을 바꾸는 건 쉽지만 그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면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선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논의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잘 상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1060만주, 7.21%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취득원가인 5690억원으로 계산하면 계열사 주식 보유율은 3%가 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시가로 바꿀 경우 공정가액은 26조5570억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은 3%를 훨씬 초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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