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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착수한다. 올해 말까지 연구원·집배원 등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은 1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정규직 전환 기준과 방법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7~8월 기관별 비정규직 현황, 소요예산 등 특별실태조사를 거쳐 9월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852개 기관에 근무하는 인원은 총 184만명으로, 이중 비정규직 노동자는 31만여명(기간제 19만1000명, 파견·용역 12만1000명)이다.
올해 말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은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로, 9만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고용부는 "가급적 올해 말까지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19만1000명 중 예외사유로 제외되는 인원은 절반 정도나 된다. 사무보조원, 연구원(일정기간 프로젝트형 연구사업 참여 인력 제외), 집배원, 상담원 등이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 속한다.
기간제 노동자에 용역·파견 노동자 12만여명까지 합하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은 최대 2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용역·파견 노동자는 12만1000명으로 이중 대다수가 상시·지속 업무를 맡고 있다. 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원 등이 용역·파견 노동자에 포함된다.
고용부는 이날 정규직 전환 규모와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해봐야 전환 규모와 재정 수요를 알 수 있다"며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기준이 되는 상시·지속 업무 요건은 '앞으로 2년간 지속될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로 완화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과거 2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를 해왔고 앞으로 2년간 해당 업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했다.
이밖에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중 기간제 교사 등은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는 총 5만5418명으로, 전체 기간제 노동자(19만1000명)의 2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나 기존 교사와 채용 사유와 절차, 고용형태,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이유가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해석이 내려져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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