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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이날 열린 제21차 전체위원회에서는 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회의에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해 정부 위원과 민간 위원 15명이 참석했다.
희생자 결정을 위한 4·3위원회는 2014년 5월 이후 3년여 만에 개최됐다. 위원회는 제5차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 중 접수되었지만 미 의결된 희생자 29명 및 유족 221명에 대한 심의 안건과, 7월 4일 개최된 제82차 소위원회 상정 안건인 희생자 4명 및 유족 8명의 결정취소, 중복결정자 20명 및 유족 1명의 결정 취소에 대해 심의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소위에서 희생자로 인정된 1명에 대해 국방부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며 이의를 제기하여 소위에서 재심의키로 했다.
이번 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난 2000년 1월 제주4·3 특별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다섯 차례의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신고에 대한 모든 심사·결정이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최종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된 규모는 각각 1만4232명과 5만9426명으로 총 7만3658명이다.
위원회는 제주 4·3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000년 8월 설치됐다.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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