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사진=뉴스1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전문점 다이소를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들이 지난달 다이소아성 본사를 직접 찾아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다이소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일명 '카테고리 킬러'라고 불리는 전문점 시장의 불공정거래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테고리 킬러' 전문점은 특정품목을 대량 구매해 최저가로 판매하는 사업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형태의 다이소 사업 특성상 대규모유통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다이소를 비롯해 롯데하이이마트, 올리브영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