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개선된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한다.


현재 공공택지는 의무적용, 민간택지는 주택법 시행령상 정량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주거정책심의위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적용한다. 다만 민간택지는 주택법 시행령상 정량요건이 엄격히 규정돼 아직까지 적용사례가 없다.

현재는 주택가격의 경우 직전 3개월간 상승률 10% 이상, 거래량은 3개월간 거래량이 전년대비 3배 이상, 청약경쟁률은 직전 3개월 연속 20대1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정부는 과도한 분양가로 인한 시장불안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도록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개선키로 했다.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등 정량요건을 개선할 게획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용기준 개선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을 9월 중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