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사진=머니투데이

3일 페이스북이 자사의 메신저 설치를 유도하던 '거짓 알림'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페이스북의 자사 메신저 설치 유도 '거짓 알림'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달 "페이스북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고지 방법 개선 등을 통한 행정지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녹소연에 회신했다. 실제 방통위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실제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화 가능 상대 표시 등의 내용으로 알림 표시를 해 사실상 자사 메신저 설치를 유도하는 행위를 해왔다. 많은 이용자들이 이 거짓 알림 때문에 페이스북 메신저 설치와 삭제를 반복하는 불편을 겪었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페이스북 거짓 알림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도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던 만큼 개선된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 신고 및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