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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바람난 불륜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남성이 위자료 1200만원을 받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26단독 김연주 판사는 A씨가 아내 불륜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자신과 결혼한 아내가 올해 1월부터 일하다 알게 된 B씨와 몰래 만나며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을 저지른 것을 뒤늦게 알았다.
A씨는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만났다며 총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피고는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했다”며 “배우자로서의 원고 권리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줬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아내의 혼인 기간, B씨의 불륜 기간 등을 감안해 위자료를 1200만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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