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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가입한 웹사이트를 한번에 탈퇴할 수 있게 된다.
7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내역 일괄 조회와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서비스를 ‘e프라이버시클린서비스’에서 8일부터 실시한다.
이는 지난 2012년 휴대전화가 본인확인 수단으로 지정된 후 전체 본인 확인건수의 95%를 차지하면서 나온 조치로 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 조회 서비스는 이동통신3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김형욱 KT 플랫폼사업기획실장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한 좋은 기회로 판단해 참여하게 됐다”며 “그간 고객센터를 방문해야 본인확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고객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회서비스 도입으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 휴대폰 인증내역까지 한꺼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이 가운데 본인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도용됐다고 의심되는 웹사이트는 회원탈퇴를 요청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회원탈퇴 처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통보해준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본인확인 내역을 살피고 불필요한 웹사이트에서 탈퇴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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