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5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53회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