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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2 부동산대책으로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범위가 넓어지면서 일부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이 분양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분양자는 더 낮은 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재건축조합의 경우 일반분양 수익성이 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은 '투기과열지구'(서울·과천·세종) 대비 더 높은 수준으로 정해질 방침이다. 특히 재건축사업이 상당수 추진 중인 서울 강남은 그동안 고분양가 논란이 많았던 만큼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강북 역시 용산 등은 분양가가 3.3㎡당 5000만원을 넘어서는 곳이 생겨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부활해 조합원의 세금부담마저 커질 전망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원의 분담금 증가와 초과이익 환수제로 수익성이 떨어지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 분양가가 지금보다 약 85%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추가분담금이 많은 곳일수록 사업 일정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분양을 앞둔 강남 개포시영, 신반포6차, 청담삼익, 개포주공8단지 등은 분양가 인하 움직임이 예상된다. 실제 개포시영 재건축단지는 일반분양분 가격이 당초 3.3㎡당 4500만∼4600만원으로 예상됐으나 8·2대책 후 조합 측과 시공사가 약 300만원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반포6차 역시 분양가 인하를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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