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건강보험에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제까지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떨어뜨리는 주요소로 꼽혀왔다. 특히 선택진료비, 상급병상비,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항목은 병원비 부담의 주원인이 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입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일부라도 비용을 대는 급여로 전면전환하기로 했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는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완료되는 2022년이 되면 국민 1인당 평균 의료비 부담액이 41만6000원으로 2015년(평균 50만4000원)에 비해 약 1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전 국민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 규모도 13조5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64%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에 대한 단계적 급여 또는 예비급여 등 건강보험 적용이 이루어진다.

예비급여는 의학적 소견상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해 일부 본인부담액을 건보에서 한시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시 적용 후 평가를 거쳐 급여 여부를 판단 조정하게 된다.


MRI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인지장애와 추간판탈출증(디스크)에 건보를 적용하고, 2019년에는 혈관성 질환과 복부(간·담낭·췌장) 질환까지 확대한다. 2020년에는 근육과 연부조직 질환, 양성종양, 염증성질환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초음파는 내년까지 심장·흉부질환과 비뇨기계, 부인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19년에는 두경부·갑상선 질환, 수술중 초음파로 확대 적용된다. 2020년에는 근골격계 질환과 근육·연부조직·혈관질환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입원환자의 병실 사용료도 현재는 4인 이상 다인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2인실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바뀐다.

또 노인의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시 본인부담금을 현재의 50만원대에서 30만원 대로 대폭 낮추는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방안도 마련됐다. 이밖에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연소득의 1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