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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으로 소득이 많거나 집값이 비싼 지역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게 되며 금융당국이 대출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50%로 운영하되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대로 60%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강화된 규정에 따라 실수요자의 LTV·DTI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무주택자 등이다. 이를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 8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대책 이튿날인 3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책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대출을 신청을 신청하지 않은 실수요자들이 혼선을 빚으며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서다.
은행들은 14일부터 새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한편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LTV가 40%로 제한되며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30%로 더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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