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도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5월부터 다음달까지 5개월 연속으로 0단계 유류할증료(0원)를 부과키로 했다.

유류할증료는 전전달 16일~전달 15일 싱가포르 석유제품 현물 거래시장의 항공유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7월16일~8월15일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은 배럴당 62.02달러, 갤런당 147.65센트를 기록했다.


국내항공사들은 이동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할증료를 내야 하는 '거리비례 구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단계 1100원에서 한 단계 상향 조정된 2단계 2200원이 9월부터 적용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