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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 내부보고자료'를 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천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체 산란계 농가 천456곳 중 12.8%인 187곳에만 '닭 진드기와 산란계 질병 교육'을 실시했다.
또 애초 계획과 달리 실제 교육은 경기, 충청, 경상, 전라 등 4개 권역이 아닌 경기와 경상권에서만 이뤄졌다.
홍 의원은 "현행법은 가축방역 교육을 전체 산란계 사육농가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며 "교육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교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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