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건수는 감소했지만 대출빙자형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리며 건당 피해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월평균 36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4%(153건) 줄었지만 월평균 피해액은 173억원으로 1년 전(160억원)보다 8.1%(13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사기형태가 정부기관 사칭형에서 대출빙자형으로 전환되면서 건당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해 기존 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유도하는 수법이었다.


/자료=금융감독원

정부기관 사칭형 피해는 젊은 여성층에서, 대출빙자형은 중년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사칭형 피해자 가운데 20~30대 여성 비중이 51.9%였으며 빙자형의 경우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가 60.7%로 집계됐다.

대포통장은 201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상반기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월평균 3497건으로 1년 전보다 10.0% 줄었다. 다만 제2금융권 중 새마을금고(7.1%)와 우체국(10.9%)에서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에는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피해금액을 비트코인 거래소 계좌로 송금토록 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신종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답방식으로 예금지급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신종 사례에 대해선 즉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후후·후스콜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속 전파, 필요 시 대국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