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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21일 충북 오송에서 브리핑을 열고 49개 부적합 농가 달걀의 유통 단계에 따라 판매업체 1617개소를 조사해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에서 직접 추적조사를 통해 압류한 분량으로, 7월 1일 이후 49개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의 15∼20% 정도다.
정부는 또 9개 제조가공업체 중 3개 업체가 부적합 달걀 34만8000개를 공급받아 빵 및 알가열성형제품(훈제달걀 등)을 제조해 주로 뷔페식당 또는 마트·소매점 등을 통해 판매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판매되지 않고 남은 제품은 폐기 조치됐다. 다만 부적합 달걀이 학교 급식소로 납품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는 지난 18일 전국 1239개(친환경 농가 683개·일반농가 556개) 농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농장의 약 4%인 49개 농가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나 잔류허용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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