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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과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의 공동 주최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는 연평균 31% 증가했고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1조6586억원 중 한방진료비는 4635억원으로 2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진료비의 증가는 한방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1인당 진료비가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한방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가 연평균 34% 증가해 1인당 한방진료비 상승을 견인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한방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을 명확하게 해 과잉진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송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한방 비급여 진료비의 약 55%를 차지하는 첩약의 경우 처방기준을 상병별로 마련하고 중복처방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한방물리요법과 한의약 관련 의약품의 적정수가를 정해야한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의사표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한방진료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한방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을 명확하게 해 과잉진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송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한방 비급여 진료비의 약 55%를 차지하는 첩약의 경우 처방기준을 상병별로 마련하고 중복처방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한방물리요법과 한의약 관련 의약품의 적정수가를 정해야한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의사표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한방진료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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