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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한방진료의 비급여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할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과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의 공동 주최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는 연평균 31% 증가했고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1조6586억원 중 한방진료비는 4635억원으로 2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보험연구원

한방진료비의 증가는 한방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1인당 진료비가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한방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가 연평균 34% 증가해 1인당 한방진료비 상승을 견인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한방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을 명확하게 해 과잉진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송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한방 비급여 진료비의 약 55%를 차지하는 첩약의 경우 처방기준을 상병별로 마련하고 중복처방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한방물리요법과 한의약 관련 의약품의 적정수가를 정해야한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의사표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한방진료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