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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감사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대구외대와 한중대가 학교폐쇄 수순을 밟게 됐다. 대구외대와 한중대는 교육당국의 감사 결과 재원부족, 교직원 임금체불 등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교육부는 강원도 동해시 한중대와 경북 경산시 대구외대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기 위해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외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대구외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된 3차례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에도 한중대와 대구외대가 시정요구 사항의 상당수를 이행하지 못했고,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도 가능성이 없어 최종적으로 폐쇄 등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중대와 대구외대는 지난 2015년 8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고, 지난해 3월 상시 컨설팅 대상 대학으로 지정된 후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 같은 해 9월 1단계 특별감사 대상이 됐다.
한중대는 대학폐쇄 1차 계고 당시 시정요구 사항 총 44건 중 18건을 이행하지 못했고, 이 중에는 교비회계 횡령 및 불법 사용한 379억5000원이 13년 이상 회수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1999년 전문대에서 일반대로 개편할 당시 허위로 출연한 110억원의 수익용 기본재산(379억5000만원에 포함)도 보전하지 못했다.
한중대는 교직원에 대한 임금체불액도 333억9000만원에 달해 교직원 이탈 현상이 늘어나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율은 2017학년도 기준으로 각각 27.3%, 29.4%에 그치는 등 대학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외대의 경우 대학폐쇄 1차 계고 당시 시정요구한 27건 중 모두 12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또 대학설립 당시 확보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 30여억원 중 부족분 7억원을 채우기 위해 지난 2002년 대학교비에서 7억원을 불법 인출했고, 이 때문에 지난 2007년 유일한 수익용 기본재산인 광업권(23억원)이 직권말소됐다.
해마다 부채도 8200만원씩 증가해 대구외대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774만2000원)은 일반대 평균(1300만원)보다 낮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교육부는 두 대학에 대해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 후 법인과 대학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을 거쳐 10월쯤 대학폐쇄 명령과 함께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해당 대학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 편입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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