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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이 각각 가결 됐다.
대상지는 논현동 278-4번지(2213.2㎡, 조건부가결), 구의동 587-64번지(659.1㎡, 수정가결) 신설동 98-18번지(549.1㎡, 수정가결)이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가결됨에 따라 심의결과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되면 해당 사업지에는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청년주택이 주변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고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 사업은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 등을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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