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살충제 성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A농장에 대해 전날 규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0.0078ppm의 플로페녹수론이 검출됐다.
앞서 해당 농장은 20일 진행된 전수검사에서도 같은 성분이 0.008ppm 검출됐다. 플루페녹수론은 응애류 구제용으로 쓰이는 살충제이며 기준치 이하 잔류도 허용되지 않는다.
도는 살충제 검출을 확인하고 이 농장에서 이달 유통한 계란 4245개 중 1701개를 회수해 폐기했다.
전북도는 해당 농장주와 협의해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원인 규명을 위한 산란계와 토양, 물, 식생 등 주변 환경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