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31일 16년 전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40, 사건 당시 24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A씨가 항소심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며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1년 2월4일 새벽시간대 나주 드들강변에서 당시 여고 2학년생이던 박모(17)양을 성폭행하고 목을 조르며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직접증거나 목격자가 없어 범인을 기소하는 데까지 15년이나 걸렸다. 검찰은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이후인 같은 해 10월 해당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나서 A씨를 범인으로 특정, 사건 발생 15년6개월여 만에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성폭행과 살인 사이 시간 밀접성 등을 들어 A씨의 유죄를 주장한 반면 A씨는 자신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이 사건 기소 전 또다른 강력사건(강도살인 및 사체유기죄) 피고로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