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 등 3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2개 제품을 비롯해 4개 제품을 폐기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균의 하나인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온 제품은 '맘마맘마'에서 만든 '발아퀴노아 버터넛 남해초맘마'와 '닭고기 뉴그린 콜리플라워'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면 안된다. 또한 순(純)아이밀의 '닭가슴살야채영양죽'과 '한우아보카도죽'에선 세균 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또 온라인 및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간식 등을 제조하는 업체 81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등을 취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과대광고(3곳) ▲표시기준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무신고 소분업(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관계서류 미작성(1곳)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무표시 제품(기타영ㆍ유아식 43품목)을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고,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B업체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필리핀과 브라질에서 수입된 유기농 갈색설탕을 소분ㆍ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영·유아 등 취약계층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불량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