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운영된 MB 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소송 변호인단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배우 문성근씨는 1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채동욱 전 총장이 블랙리스트에 든 인사들의 민형사 소송 변호인을 맡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씨는 이날 라디오에서 "(채동욱 전 총장이) 일종의 자원봉사로 참여를 하시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문씨는 MB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된 인사다.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은 문화·예술계내 특정인물·단체의 리스트를 작성해 퇴출 및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확인된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이전 정부에도 존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블랙리스트 운영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문씨는 오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채 전 총장이 실제 변호인으로 참여할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채 전 총장은 통신매체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검찰총장에 임명돼 국정원 댓글 사건을 지휘했다. 그러나 댓글 사건 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한 지 석달 만에 혼외자 의혹 보도가 나오면서 결국 사임했다. 당시 보도 진실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으나 구체적인 사실은 밝혀지지 않아 채 전 총장의 사임을 두고 외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