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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지난 8·2부동산대책을 통해 예고된 이번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해 실거래 신고를 할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에는 자기자금과 차입금 항목도 기입해야 한다.
자기자금 항목은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 승계 ▲현금 등 기타로 나뉜다.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이밖에 입주계획에는 본인이나 가족 입주여부를 분명히 밝히고 입주 예정 시기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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