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30)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여자 가수 연습생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2·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와 87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수차례 걸쳐 상당기간 이뤄지고 마약 범죄의 사회적 폐해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일부 마약류가 압수돼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다는 점, 가족들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 9~14일 최씨의 용산구 자택에서 모두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와 87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