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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9월30일~10월9일) 중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이 10월10일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연휴 기간 중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추석 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이나 주식신용거래 금액은 만기가 다음달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29일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고 만기연장 없이 당초 만기일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환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10월10일 대출을 상환하려고 하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다음달 10일 찾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객이 원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오는 29일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주요 역과 공항 등에 탄력점포 76개, 기차역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이동점포 14개를 각각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16조원의 자금을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 등의 형태로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휴 중 부동산 거래나 법인 간 대규모 자금 결제, 외화 송금을 해야 하는 경우는 상대방과 협의해 거래 일자를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며 "영업점을 통한 환전과 송금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면 금융회사에 연락해 미리 자금을 확보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의 이체 한도를 올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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