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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단말기에 대해 이통사가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상한액의 제한이 풀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연휴마다 대란이 있어온 데다 지원금 상한제까지 폐지되면서 규제당국인 방통위는 말 그대로 비상사태다. 이미 지난 5월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이 겹쳤던 연휴기간 당시 이른바 갤럭시S8 대란이 벌어져 이통시장이 한바탕 요동친 적이 있다. 당시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본격적 연휴기간인 지난 9월 30일부터는 시장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 관계자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특별상황반을 운영하는 것.
상황반은 연휴가 끝나는 10월 9일까지 이동통신 유통망을 모니터링하고 온라인과 집단상가 등을 중심으로 불거지는 ‘스팟성’ 불법보조금 단속에 나선다.
지원금 상한제는 폐지된다 하더라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주요 내용인 이용자 차별금지 등은 유효하다. 이에 따라 가입유형이나 나이, 요금제, 지역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 지급은 엄연히 불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황반 운영 도중 불법 영업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이통3사가 즉각 해당 유통망에 개통 중단 등의 경고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시장 과열이 일어날 경우에는 주도사업자에 대한 경고와 실태점검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연휴가 끝난다 하더라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 시장이 안정화를 위해 10월말까지 상황반은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추석연휴 간 이통3사는 일요일인 1일과 8일, 추석연휴인 4일과 5일 개통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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