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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민 전 단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 전 단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을 운영하며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외곽팀 팀장 등에게 52억5600만원의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가 있다.
또 민 전 단장은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외곽팀'의 존재와 활동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도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외부 조력자의 존재를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위증 혐의도 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을 구속 기한이 끝나기 직전까지 조사해 이날 재판에 넘겼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 수사 기간은 최대 20일로, 지난 달 19일 구속된 민 전 단장은 8일 기한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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