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상속세 폭탄’ 피하는 세가지
곽은영 신한생명 미래설계센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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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자녀세대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사전증여 계획과 상속세 재원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보유재산 30억원 초과 시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50%의 세율이 부과되므로 상속재원 마련은 반드시 필요한 요건으로 꼽힌다.
◆효과적 절세법 ‘사전증여’
요즘은 높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가 각광받고 있다. 배우자는 6억원, 만 19세 이상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자녀에게는 2000만원을 10년 단위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어서다.
사전증여를 통해 자산을 이전했음에도 높은 상속세가 예상된다면 상속세 납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고객이라면 더욱 서둘러야 한다. 상속세 납부는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상속세 재원이 준비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하거나 공매 등으로 재산을 처분해야 해 적잖은 손실을 볼 수 있다. 또 시세 노출로 자칫 상속세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 마찬가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고세액공제는 서두르는 것이 좋다. 법정신고기한 이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7% 공제해주는 이 제도는 납부할 세금의 규모가 많을수록 절세효과도 커지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정부가 공제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추세여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 공제제도 활용해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세율을 낮출 여러가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공제제도는 비교적 쉽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생전에 재산을 미리 이전하는 증여와 달리 갑작스런 사망으로 재산 이전이 되는 상속은 공제제도가 유용할 수 있다.
상속세 상당액을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의 상속세도 연대 납부가 가능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단 2차 상속 시에는 공제받을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자산가가 50억원을 상속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일괄공제 5억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배우자공제 21억원, 금융재산공제 2억원을 공제받을 경우 상속세는 7억원 정도다.
◆종신보험 활용으로 상속세↓
가족 간 상속재산 다툼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올바른 상속법 인식도 필요하다. 민법에서는 상속자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문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한다. 유류분 대상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며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액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액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10호(2017년 10월18~24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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