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빼앗긴 가상자산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월24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빼앗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월24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31일 개정돼 공포됐고 올 10월1일 시행을 앞뒀다.

시행령 주요내용은 ▲피해환급자산의 환급형태 및 산정기준 구체화(시행령 안 제9조제2항) ▲ 피해환급대상 가상자산의 매도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마련(안 제9조제3항)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도 피해자산 환급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환급자산 형태·평가시점 등을 명확히 규정해 여러 피해자의 자금이 혼재된 사례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환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8월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1일 개정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글로벌 가상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후 4시40분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 보다 3.25% 오른 6만4553.37달러(약 9629만원), 이더리움은 4.92% 뛴 1867.44달러(약 278만5000원) 선에서 거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