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균형 발전' 정조준…코스닥 활성화 관건 '구조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글로벌 베스트 자본시장' 조성 속도
혁신·우수기업 키우고 부실기업은 솎아내기…불합리·시장교란 구조도 타파
투자자 자금운용 편의 위한 결제주기 단축(T+1) 로드맵 10월까지 마련 추진
배당 확대 등 주주가치 중심 기업문화 확산 위한 장기 투자 여건도 구축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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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국민 체감형 '글로벌 베스트 자본시장' 조성을 다짐했다. 국내 증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시장 체질개선 의지도 거듭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15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위원정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코스닥에 대한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 가동에 나섰다. 혁신기업은 원활히 상장도도록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하반기부터 대폭 확대한다.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동전주·시가총액 등 상장폐지 요건 강화 7월1일 시행) 하고 우수기업은 우대, 일반기업은 상생하는 '세그먼트 분리'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해외 기업의 국내 상장 유치를 위해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도 3주(9월28~10월16일) 동안 진행한다. 이 위원장은 "최근 미국 기업 1곳이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 의사를 타진했고 10여 곳은 상장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귀띔했다.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편의는 높이는 체감형 혁신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개인투자자를 약탈하는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을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투자자 자금운용 편의를 위한 결제주기 단축(T+1) 로드맵은 10월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지난 6월23일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에서 연내 목표로 하는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결제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T+1일 이내의 단축된 결제주기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T+1은 오늘 주식을 팔면 다음날 바로 대금이 입금 되는 형태다.
이 위원장은 "국민이 투자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느끼는 관행도 개선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관련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지급 추진, 과도한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의 적정성 검토(현재 증권사 제공 이자율 연 9% 내외), 물적 분할 뒤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자회사 공모신주 우선배정(자본법 개정) 등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이 위원장은 주가 누르기 방지 등을 위한 저 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 제도 시행(11월), 업종별 PBR 일정기준 하회 기업 명단공표, 태그부착 및 가치제고 유도에도 나선다.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중복상장 원칙금지 추진(7월~)과 상장기업 배당 확대 유도 및 주주 제안·의결권 행사 여건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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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