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와 관련해 일부 계열사의 입력 오류를 바로잡고 정정공시를 완료했다. /사진=이랜드그룹


이랜드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와 관련해 계열사의 공시 입력 오류를 확인하고 수치를 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공시 자료에 따르면 이랜드그룹의 60일 초과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은 약 349억원(지급 비율 14.02%)으로 집계됐으나 실제 그룹 합산 금액은 약 27억원(지급 비율 1.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치 변동은 그룹 소속 건설 법인의 공시 자료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건설 법인은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당초 약 346억4684만원으로 공시했으나 재확인 결과 실제 금액은 약 23억8484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랜드그룹은 오류를 확인한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전달하고 해당 건설 법인의 정정공시를 완료했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일부 소속 회사의 공시 입력 오류로 시장과 언론에 혼선을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소속 회사별 공시 자료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개별 입력 수치와 그룹 합산 수치에 대한 교차 확인 체계를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