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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심리를 마무리했다. 10일 서울중앙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근혜 전 대통령 78차 공판에서 "이번주 내로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재발부 여부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 입장을 들었다. 오는 16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종료되는 가운데, 검찰은 이전 구속영장에 적용되지 않은 혐의로 구속을 연장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핵심인물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번 사건 다른 피고인들 역시 구속이 연장된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통증 등을 이유로 이 재판에도 수차례 불출석했다"며, 불구속 상태에 재판을 받을 경우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에 비춰볼 때 불구속 상태에 놓이면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석방될 경우 앞으로 신문 예정인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언을 번복하게 하고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높다"며 구속 영장을 새로 발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 근거로 든 롯데·SK 제3자뇌물 관련 혐의는 첫 영장 발부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장엔 기재됐다. 이미 관련 혐의 심리를 사실상 마친 상태에서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는 것은 방어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우려도 부정했따. 유 변호사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신문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안 전 수석은 이미 탄핵심판에 나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들은 뒤 "추가 영장 발부 여부를 합의해 이번 주 내로 결정할 것이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일반적 사안이 구속 사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에 의견이 있는지 질문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짧게 고개를 저으며 답변을 거절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다음 재판은 1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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