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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유지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끝에 파행됐다. 법사위는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국감 일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법사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국감은 더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국감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종합국감 전 다시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여당 간사가 야당을 존중해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여당 단독으로 국감이 진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인 국감 절차가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해 파행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헌재를 없애자는 폭언까지 등장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헌재에 보복하려고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헌재 국감에서 여야는 청와대가 김 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공방이 길어지면서 국감 절차도 진행되지 못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라는 지칭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강경하게 청와대 결정을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헌법재판관도 국회의 재적인원 과반이상이면 탄핵할 수 있다"며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이 한 번도 내년 9월까지 임기를 보장한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 세월호 사건 문제를 지적한 김 대행에 대한 보복"이라며 야당 비판에 반발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대통령이 새로운 소장 후보를 지명할 때까지 관례에 따라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게 당연하다. 부결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문제 삼아서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는 게 타당한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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