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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판을 받던 중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 재판부의 경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3일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6차 공판을 진행하던 중 우 전 수석의 태도 문제에 대해 경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벌였다. 신 부위원장은 이날 지난 2014년 4월 시행된 영화 산업 분야 실태조사 이후 우 전 수석이 영화 '변호인' 등을 제작한 CJ 그룹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지시한 정황에 대한 증언을 내놨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신 부위원장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여러 차례 보였다. 허탈하게 웃음을 짓는가 하면 변호인에게 귓속말을 건네기도 했다. 우 전 수석 변호인 역시 신 부위원장 증언에 고개를 가로 젓는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모습에 재판부는 오후 재판을 진행하던 도중 우 전 수석에게 제재를 줬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할 때 액션을 나타내지 말아 달라. 피고인은 특히"라며 이같은 행동을 막았다.
재판부는 "이 부분은 분명히 경고한다. 몇 번은 참았는데, 오전 재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며 피고인 측에 불필요한 자세를 보이지 말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우 전 수석은 자리를 고쳐 앉은 뒤 고개를 숙이며 자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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