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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시설담당 조모 전무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자신과 아내가 소유한 평창동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총 70억원 중 30억을 같은 시기 영종도 H2호텔(전 그랜드하얏트인천)의 공사비용으로 전가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조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전무도 배임 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 회장 배우자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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