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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최근 서울 강남재건축 아파트 시공권 수주전에서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자 자성을 촉구했다. 또 적발된 건설사는 재건축 사업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지도 표출했다.
나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뿌리박힌 고질적인 비리와 부패를 끊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강남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총 1600억원대 이사비 제공 공약, 수백억원대 초과이익 대납, 표결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이자 이주비, 금품 살포 등 온갖 일탈 행위가 벌어졌다.
그는 “1000억원대 비리가 발생해도 5000만원 벌금과 징역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가중처벌 조항을 만들고 재입찰을 금지하는 등 입법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소비자”라며 “국토부는 아파트의 분양가격 검증 의무를 준수하고 건설사의 과당경쟁으로 불법천지로 전락한 재건축 현장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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