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이달 말 재건축 수주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진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반포주공1단지. /사진=김창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수주전에서 금품·향응 제공 등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는 입찰을 제한하고 시공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재건축 수주전의 어지러운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 수주전이 과열돼 각종 부작용이 커지자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달 말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입찰 참가 제한뿐만 아니라 시공권도 박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됐어도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비리가 적발돼 사실로 확인되면 시공권을 회수하는 초강수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입찰권 박탈 뿐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또 다른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참가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건축 부재자 투표 방식도 개선한다. 부재자 투표는 시공사 선정 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조합원들을 위해 총회 전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지만 최근 일부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에서 건설사 홍보요원들이 부재자 투표 기간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매표 행위를 부추기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건설사의 적정 비용 지원 수준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