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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 수주전이 과열돼 각종 부작용이 커지자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달 말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입찰 참가 제한뿐만 아니라 시공권도 박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됐어도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비리가 적발돼 사실로 확인되면 시공권을 회수하는 초강수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입찰권 박탈 뿐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또 다른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참가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건축 부재자 투표 방식도 개선한다. 부재자 투표는 시공사 선정 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조합원들을 위해 총회 전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지만 최근 일부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에서 건설사 홍보요원들이 부재자 투표 기간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매표 행위를 부추기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건설사의 적정 비용 지원 수준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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