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렴도 전국 '꼴찌' 전라남도가 소속 공무원 범죄 대부분을 솜방망이 처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은 24일 진행된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2014년부터 3년간 공무원 범죄에 대한 징계처분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경징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전남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모두 46건이었다. 음주운전이 36건(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1건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강제추행) 3건, 부패범죄 3건(뇌물수수, 금풍향응, 공금횡령), 기타 4건이었다.

하지만 이들 범죄에 대한 전남도의 징계는 경징계 처분이 4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중징계는 5건에 불과했다. 3건의 성폭력(강제 추행) 사건도 모두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도 36건 중 90%인 34건이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도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소 의원은 "전남도는 2016년 12월 발표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모두 17개 시도 중 최하위에 그쳤다"며 "이러한 전남 공직사회의 실태에 대한 불신이 이미 만연해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