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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업계에 따르면 청약가점제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내 집 마련이 까다로워지자 청약통장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면서 주거도 가능한 민간 임대아파트나 생활 숙박시설, 주거형 오피스텔 등이 각광 받는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제도다. 만점은 84점인데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을 봤을 때 최소 50점 정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청약 가점 50점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3명을 둔 10년 이상의 무주택자가 10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한다. 사실상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일부 실수요자는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민간 임대아파트, 생활숙박시설, 주거형 오피스텔 등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이들은 일반 분양아파트의 주거 대체 요건도 갖췄다는 평가다.
민간 임대아파트는 청약통장 보유여부를 포함한 소득제한, 주택소유 여부 등의 청약조건이 일반분양 아파트 대비 완화 됐다. 더불어 입주자들은 임대기간 동안 취득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인기를 높일 요인으로 꼽힌다.
생활 숙박시설도 아파트 못지않은 커뮤니티와 특화설계를 자랑한다. 풀 퍼니시드에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우나, 피트니스 등 커뮤니티 시설까지 적용하는 단지가 등장했다. 생활 숙박시설은 아파트와 같이 개별 등기와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제한으로부터 자유롭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편의 골자는 투기수요를 잠재우고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함이지만 실수요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피해가 간 것은 사실”이라며 “때문에 청약통장 여부 및 조건이 필요 없는 민간 임대아파트나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이 일반 분양아파트의 진입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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