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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업계에 따르면 연내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중소도시 29곳에서 1만5992가구 아파트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 물량이 7곳 4992가구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5260가구로 가장 많고, 강원 3248가구, 충남 2067가구, 전남 1878가구, 전북 1793가구, 충북 1441가구, 경북 305가구가 뒤를 잇는다.
다음달부터는 지방도 분양권 전매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10일부터 지방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민간택지 분양단지는 과열 정도에 따라 짧게는 1년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도 6개월의 전매제한이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지방 청약조정대상지역은 부산 7개구(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기장군)로 시행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하는 단지부터 즉시 적용된다. 앞서 지난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확대됐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 청약조정대상지역이나 광역시 등에 전매 기간이 설정되면 일정 기간 돈이 묶이기 때문에 전매를 목적으로 청약을 할 경우 주의를 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강원 속초시, 전북 군산시 등 지방 중소도시는 전매가 자유로운 데다 전년 동기(2만7493가구)의 절반 가까이 공급량이 줄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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