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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 1000여개가 계열사인 삼성증권,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집중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도 각각 10개, 1개의 차명계좌가 개설돼 이 회장이 빼돌렸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4조4000억원의 차명재산이 이들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파헤친 이 회장 차명계좌 자료를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했다.
당시 드러난 이 회장 차명계좌는 총 1199개이며 이 가운데 1021개 계좌에 대해 금감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은행 계좌가 64개, 증권 계좌가 957개다. 은행 계좌는 우리은행이 53개(약 83%)로 압도적으로 많다. 이어 하나은행이 10개, 신한은행이 1개다.
증권 계좌는 삼성증권에 756개(약 79%)가 개설됐으며 이어 신한증권(76개), 한국투자(65개), 대우증권(19개), 한양증권(19개), 한화증권(16개), 하이증권(6개) 순이다.
특히 여러 증권사와 은행에 돌아가면서 만들어진 이 회장 차명계좌는 2003년을 기점으로 삼성증권과 우리은행에 집중적으로 개설됐다. 2004년의 경우 153개의 차명계좌 가운데 141개가 삼성증권, 9개가 우리은행에 만들어졌다.
금융실명제법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비실명자산은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됐다. 또 금융실명제 실시 전 비실명자산에 대해선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소득세 차등과세뿐 아니라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매기도록 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 소득세 차등과세나 과징금 징수 등이 전혀 없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종합국감에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따져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조세정의의 확립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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