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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NHN페이코가 금융결제원과 손잡고 각종 세금 및 공과금 간편 납부를 전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납부 서비스인 위택스, 인터넷 지로 항목에 페이코가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등장하게 됐다.
페이코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페이코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등록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 11월에 고지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금부터 이용할 수 있다.
NHN페이코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공공요금 결제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행정안정부 등 정부기관과 제휴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세금 및 공과금 결제 적용으로 이용자에게 다양한 납부 편의를 제공해 페이코가 범국민적인 결제수단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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